[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유난히 길었던 겨울한파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난방비 폭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민들은 다가올 여름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이 다시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열요금 하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열요금 하한제는 열 공급업체가 열 요금을 설정할 때, 일정 수준 이하로 요금을 낮출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열 공급업체가 적정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열 요금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공급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시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요금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열요금 하한제가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공급업체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증가 등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 하한제가 설정된 요금 범위 내에서 소비자 요금도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요금이 변동할 수 있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하한제가 소비자 가격 인상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열 공급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하한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데 있다. 일부 대형 사업자들이 LNG 직도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기준(한국지역난방공사) 가격보다 낮은 요금으로 열을 공급한다면 해당 지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특히 대형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면 단기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예측한 바이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대형 민간사업자들은 하한제 도입이 자신들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원가 자료 공개’라는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준가격보다 낮은 요금을 설정하게 될 경우 수익 부족으로 인해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가격 인하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편으로는 중소·중견 규모 비중이 큰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가격 인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경영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되면 소비자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론 소비자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특히 중소·중견 사업자들은 이미 가스요금 폭등과 장기적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한제 도입이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어, 지역난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가격 차가 계속 확대되면 기준가를 적용받는 소비자들은 비싼 요금을 감수하게 되고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원가 자료 공개를 강제할 경우, 이는 영업비밀 침해와 법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업자들이 원가 자료를 비공개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업계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강행하려는 열요금 하한제는 소비자 가격에 일시적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과 시장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소비자 가격 안정과 사업자들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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