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활성화 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윤철순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활성화 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윤철순 기자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3일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후속 법안이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등을 통해 인근 수요처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진 분산에너지원이다.

또 산업공정 폐열이나 쓰레기 소각열 등을 활용해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유럽연합(EU)은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저감, 송전망 혼잡 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인정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전기사업법’ 등을 통해 일부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로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정책적 뒷받침은 미흡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시설 효율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집단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관련 시설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 탄소배출 저감, 분산 편익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집단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탄소배출 저감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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