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 환경부 제공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 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가 본격적인 고농도 오존(O₃) 발생 시기인 5월을 앞두고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민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존은 자체 배출되지 않고 주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반응해 2차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특히 햇빛이 강한 5~8월 오후 시간대(14~17시)에 주로 고농도로 나타나며, 반복 노출 시 호흡기 자극, 눈·코 따가움 등 건강영향이 우려된다.

실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연평균기온 상승, 일사량 증가, 대기정체 현상 등으로 오존 주의보 발령일수는 지속 증가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2014년 29일에서 2024년 81일로 2.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 △오염원 집중관리 △부문별 배출 저감 △과학 기반 감시체계 구축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우선 NOx와 VOCs 배출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 등을 활용한 첨단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고농도 오존 빈발 지역의 대기배출시설, 도료·유기용제 취급 사업장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은 올해 전체 점검의 50% 이상을 5~8월에 집중실시하며, 비산배출사업장에는 밀폐·포집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189곳)에도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한 기술지원이 들어간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공회전 차량 단속과 민간검사소 특별점검이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대기오염총량제가 적용 중인 1200여개 사업장은 올해 배출허용총량을 18만6000톤으로 설정, 전년 대비 약 3.4% 감축이 이뤄진다.

휘발유·가스차를 포함한 4·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도 본격 확대된다. 이는 기존 경유차 중심의 저감대책에서 탈피해 다양한 오염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측정·감시 고도화를 위해 분광원격측정기법을 활용한 스마트 감시체계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속 VOCs 배출 저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생활부문 배출량 약 10% 감축을 목표로 한다.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에어코리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예보·주의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동요령 교육도 병행된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존 예보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총 7개월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기온과 일사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은 고농도 오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배출원 관리와 과학 기반 감시체계 구축을 병행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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