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측정 장면./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바닥분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측정 장면./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대구지방환경청(환경청)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9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수경시설 이용 국민,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저장·순환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으로 일반인과 직접 접촉이 가능한 물놀이 공간이다. 해당 시설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2615개소에서 2024년 현재 전국 3325개소로 늘어났다.

올해 점검은 대구·경북지역 총 3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중 환경청이 직접 점검하는 국가 및 시·도 운영시설은 5개소다. 나머지 375개소(대구 196개소, 경북 179개소)는 각 지자체가 관리·점검을 맡는다.

환경청은 어린이 등 신체 접촉이 많은 수경시설 특성상, 수질과 위생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pH(수소이온농도),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에 대한 시료 채취와 함께 수질검사가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심 유지, 저류조 청소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관리 소홀이나 수질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시설은 즉시 개방이 중지되며, 청소·용수 교체 후 재검사를 통해 적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진식 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여름철 어린이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깨끗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을 엄격히 관리토록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용수칙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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