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이 7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제도 이해와 현장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 분류부터 영업 허가, 취급시설 검사까지 전방위적인 변화가 이뤄진 만큼, 제도 전환 초기의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독물질’ 정의를 기존 단일 기준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세 가지로 세분화해 물질별 유해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 각 유해물질 특성에 맞춰 취급시설 기준도 정비됐으며, 영업허가 및 시설검사 제도 또한 대폭 개선됐다.
특히 취급 수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일정 수량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사업장의 규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다만 현장에서 정확히 취급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는 물질의 취급량과 화학사고예방계획서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검사 주기를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차등화했고, 일률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 수준에 기반한 맞춤형 검사체계로 전환됐다.
낙동강청은 “일정 수량 이하 취급 사업장은 검사도 면제된다”며 “이번 개정은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전환”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권역별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영업신고 절차와 취급시설 기준, 검사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낙동강청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 설명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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