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9일 마련한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편·고율 관세 부과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를 비롯한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본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급망 정책 간 일관성과 정합성을 높이고자 '공급망 3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산업부 3개국 국장이 참여하는 통합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해 공급망 정책 현안과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공급망 정책의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안보 품목별 위기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며 올해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했다. 향후 정부는 부처 간 활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산업·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우 전쟁과 중국의 자원 무기화 등 공급망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을 제·개정하고 ‘핵심 광물 확보전략’ 을 수립하며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했다.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 안보 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상시에는 정부가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지원 등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3년 6월 ‘소재 부품 장비 산업법’이 개정되고 12월에는 ‘공급망 기본법’이 제정된 데 이어 ‘자원 안보 특별법’이 마련돼 ‘공급망 3법’ 체계가 완성됐다. 이에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 안보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됐으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이 이어졌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025년 2월 7일 ‘자원 안보 특별법’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