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분출되고 있다./출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중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분출되고 있다./출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현지시각으로 지난 17일 정부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기후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산업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원전 20기급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전력 수급 대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충남 서해안이 ‘석탄의 수도’로 불릴 정도로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가했다. 기후부는 이를 계기로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여러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한국시각으로 지난 18일 자정 무렵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토대로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탈탄소 녹색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탈석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정책 로드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산업계와 지자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 발표대로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040년까지 40기를 폐지하고 나머지 21기는 향후 시기를 결정해 처리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다.

 

기업,  전기요금 상승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증가 부담

충남도,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요구

 

지역 일자리 감소와 인구 소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탈석탄'이 진행 중인 충남 보령시는 정부가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하자 이듬해 인구가 9만8408명으로 감소했다. 당시 인구 감소율은 -1.8%을 나타냈다.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 인구 감소율 -1.8%은 경제 지표가 요동칠 만큼 매우 큰 수치다. 실제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4조1900억원에서 3조8520억원으로 8% 감소했다.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출처 한국중부발전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출처 한국중부발전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소 노동자 인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는 관련 지자체, 노조 등과 협의 중에 있다"며 "석탄발전소 폐지 후 관련 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ESS 설치, 냉열 활용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기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확정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 감축 일정과 대체 전원 구성, 전력 계통 투자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조기 '탈석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수급 공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탈석탄'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

■ 용어 설명 

PPCA(Powering Past Coal Alliance(PPCA) =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정 성장 및 기후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연합체로 2017년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출범했으며 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 각 당사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 또는 수정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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