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이 법인을 대표발의히여 한미 양국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햤다.
이 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그리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사업 후보를 제안하거나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 발굴하는 경우 모두 상업적 합리성 검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의 대미 협의, 그리고 최종 투자자금 집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연간 200억 불의 송금 한도 준수,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조정, 상업적 합리성 있는 투자 추진 등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된다. 이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되며, 대미투자(연 200억 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는 정부 출자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립되며, 3조 원의 법정자본금으로 운영되고, 투명한 기금 관리를 위해 국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발의 직후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송부하여,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조속한 연방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미 연방관보가 게재되면 관세 인하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특별법안을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으로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지난 11월 25일에는 당정 간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려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 용어 설명
ㆍ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그리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규정.
ㆍ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한국과 미국 정부가 서명한 문서로, 양국 간 전략적 투자의 기본 틀과 협력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이 MOU의 후속 조치다.
ㆍ한미전략투자기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으로,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다. 연 200억 불 한도의 대미 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ㆍ한미전략투자공사='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립되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한다.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다.
ㆍ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다.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요건을 갖추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