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영 기자
신일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도 이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100kW 이상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후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이 정책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가질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정책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반영된 대표적 도시형 분산발전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 몇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우선 도심 공영주차장의 상당수가 태양광설비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며, 공공기관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문제다. 공사 기간 동안 주차 공간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도 걱정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전효율, 고장 대응, 모듈 청소 등의 유지관리는 부담스럽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와 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말끔하게 불식시키고,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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