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대응댐 지원을 위한 예산 상향을 반영한 것으로 댐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 지원을 기존 최대 2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대응댐 5곳(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의 정비사업비가 현재보다 두 배 많은 600~80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비사업 대상을 총저수용량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확대해 운문천댐 등 추가 9곳(운문천댐, 감천댐, 고현천댐, 용두천댐, 옥천댐, 산기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 가례천댐)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며 스마트팜과 헬스케어 센터 등 지역 수요가 반영된 사업들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 후 3월 중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기여하도록 하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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