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병 야외 보관 현장. /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폐농약병 야외 보관 현장. /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대구지방환경청(대구환경청)이 대구·경북 지역 골프장 환경관리에 고삐를 죈다.

대구환경청은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법령 위반 근절을 위해 관할 내 골프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장별 환경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제초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잔디 등 폐기물의 보관·처리 실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 기준 이행 여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등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보호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연환경에 직접 접하는 골프장의 환경관리 책임이 부각되고 있어 이번 점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진식 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골프장 운영주체들도 자발적인 환경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상·하반기 점검을 시작으로, 골프장을 비롯한 자연형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점검을 정례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환경질 보호는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레저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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