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석현 기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다. 

첫째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이다. 석탄 경석은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이 결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마리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다.

둘째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이다. 올해 12월부터 도입될 반입협력금 제도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면 이를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 금액은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셋째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와 행정처분기준 합리화이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상 날림 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고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면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이 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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