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조위)는 21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로카우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조위는 지난해 3월19일 개정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해 신설된 조직이다.
중조위는 건강피해조사부터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일원화된 접수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환경피해 해결을 목표로 하며,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의료와 독성·위해성, 손해사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로 위촉했다.
제1기 민간위원 57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과 분과위원회 구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중조위는 환경피해구제와 관련된 심의·의결 업무를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과 전화상담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위원장은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석면 등 환경피해 구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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