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11차 전기본 기후영향평가 협의의견에 환경부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본 계획 확정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의 실무안은 지난 5월 공개된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급한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원전 확대에 치중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계획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두고 녹색연합은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난달 23일 협의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 안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본 계획 확정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최종협의의견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을 위해 전기본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협의완료 이후 진행된 11차 전기본 공청회는 물론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이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11차 전기본 초안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1.6%(재생에너지 18.7%)로 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년 전인 9차 전기본에서 30.2%, 2년 전인 10차 전기본에서 21.6%였고 이번에도 지난 10차 전기본과 수치 동결됐다.
이날 녹색연합이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본 계획 확정 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국제사회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이와 관련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만약 산업부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 된다”며 “11차 전기본을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면 재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