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전력 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이행률이 지난해 기준 24.2%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2017년부터 ESS 설치 의무화를 시행 중이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이행률을 보면 2021년 19.6%, 2022년 19.3%, 2023년 24.2%로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산자부 산하기관의 설치 의무 대상기관은 24개인데 그중 이행기관은 13개로 약 54.2%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해 당초 계약전력을 지난해말까지 1,000Kw에서 2025년말까지 2,000Kw로 변경하고 의무설치 기간을 2년 연장했다"며 "이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SS의 의무설치 이행률이 저조한 근본 이유는 첫째 ESS 화재 우려, 둘째 ESS 및 소화설비 설치공간 별도 확보 문제, 셋째 ESS 구축비용 대비 낮은 기대효과”라며 “공공기관은 이런 이유로 ESS 설치에 미온적인 입장인데 화재 안전대책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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