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 것에 대해 국내 보일러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술발전,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맞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 부처 간 상이했던 기준들을 ‘일원화’하여 인증시험을 치르는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다.

그동안 업계는 보일러의 높아진 기술 수준이 인증기준에 반영되지 않았고 배기가스 시험항목 또한 부처별로 달라서 이에 맞춰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다.

일례로 환경부의 저녹스버너 인정검사에서는 보일러의 배기가스 시험항목으로 대기오염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되지만, 산자부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산소(O2)와 이산화탄소(CO2)만 시험항목에 있을 뿐 질소산화물은 없어 탄소중립시대에 맞게 개선이 필요했다. 이처럼 부처 간 배기가스 시험 항목이 달랐던 탓에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와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제조사 및 수입업자들은 인증시험을 치르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의 실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보일러 제조사와 수입업자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와 가스진공온수보일러의 배기가스 인증기준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보일러가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산소’와 ‘이산화탄소’ 시험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부처별 기준을 일원화하는 측면에서 환경부의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기준을 준용해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항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 부처별로 상이했던 배기가스 시험기준이 통일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보일러의 기술발전을 반영해 에너지 효율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모두를 점검함으로써 인증 기준을 선진화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개정은 증기보일러와 50만 ㎉/hr 이하 온수보일러에 한정된다. 50만 ㎉/hr 초과 온수보일러는 시험설비 등의 한계로 열효율을 실측할 수 없어, 배기가스 측정결과를 활용해 열효율을 산출하는 현행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증기준 개정의 목적은 시험을 치르는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에 있다.” 라며 “이번 개정이 계기가 되어 고효율 제품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탄소 배출 제품 보급 또한 더욱 탄력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부하 경감과 시료 준비 등 인증 관련 비용이 기존 대비 약 1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및 성능시험성적서 유효기간 1년 연장(3년→4년)과 가스히트펌프의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 변경, 총탄화수소(THC)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범국가적 보급 확산이 요구되는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로 한국에너지공단이 1996년부터 시행해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모두 포함해 23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조달구매 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 구매(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신축건축물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의무 또는 권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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