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투데이에너지 ]

2026년 시작하는 배출권거래제도 4차계획기간의 할당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커버율은 75% 정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4차계획기간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실수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늦어도 2025년 6월이면 정부는 4차계획기간의 할당계획을 확정하게 될 것이기에 2025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연도가 2030년이고 4차계획기간도 2030년까지로 동일하다. 3차계획기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1.9억톤이지만 현재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2.9억톤의 감축 목표를 기반으로 할당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2025년은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기준이 변경돼야 하며, 기업들의 배출량 산정기준 또한 국가 인벤토리와 연계되어 많은 부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4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본고는 장기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가지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한다. 

먼저 5년간의 이행 연도 할당을 2단계 할당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4차계획기간 중의 NDC 변동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개정 그리고 사회·환경·글로벌 변동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5년간의 할당을 3+2 또는 2+3의 할당체계로 2단계 할당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2단계 할당이지만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른 할당기준과 방법은 4차계획기간 전체의 일관된 기준과 할당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1차 할당, 2차 할당의 개념)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 배출권거래제도의 제도적 복잡성과 이중규제 이슈에 대한 문제이다. 간접배출의 경우 전기와 열의 생산과정에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하는 기업과 전력/열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이중규제의 이슈를 안고 있다. 이에 간접배출을 중장기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간접배출을 할당체계에서 제외할 경우 이중규제의 이슈와 더불어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 간소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간소화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실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간접배출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다만 간접배출을 제외할 경우 발전소 등에는 100%의 유상할당 체계를 도입하고, 배출권 구매가격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100%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간접적 탄소세(기후환경요금)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세의 점진적 시행을 고민해야 한다. 국가 전반의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800여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로는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어갈 수 없으며, 2050년 탄소 중립 또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경제적 파급력 분석과 국민적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세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염자 배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국민적 참여를 끌어내고 국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기온상승이며,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종료 목표연도는 없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있어 205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하에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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