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1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23일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주요국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으며 1회용품 감량을 위해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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