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13일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제도’를 간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을 위한 환경규제를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올 하반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35건 중 17건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과 업계 현안을 논의한 이날 회의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용된 주요 17건 내용엔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제도 간소화 ▲PCB 기판 파·분쇄품 순환자원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화학업체 A사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간소화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 제조·수입량 변경신고 요건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에 따라 현재 등록 대상 신규화학물질 기준은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상향됐고, 1t 미만은 등록이 아닌 신고 대상이다.
당초 제도는 신규화학물질 무게에 따라 구간(10kg·100kg·1t)을 설정 제조·수입량 증가 등으로 무게 구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이에 A사는 변경신고 대신 신고 한 번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조항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조·수입량 변경신고 요건을 신설할 경우 기업은 실제 제조·수입량뿐 아니라 예정량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의를 수용했다.
환경부는 또 철강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취소 기준 강화에 따른 문제를 제기한 B사의 요청을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 배출량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배출권 할당이 취소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할당취소 기준이 50%에서 15%로 강화되며, 올해로 소급해 시행할 예정이다.
B사는 배출권 할당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급격하게 기준을 강화할 경우 수급계획을 미리 세워둔 기업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15% 정도의 배출량 증감은 경기 변동과 사업 계획 변동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변동 수준인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배출권 할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선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제도개선’과 ‘부생가스 사용 복합발전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별도 설정’ 등의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다.
환경부는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다양한 업계 건의사항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병화 차관은 “산업계가 환경경영 실천에 보다 노력해 달라”며 “환경부도 산업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산업계와의 소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