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소형저장탱크가 제작·생산되고 있다./투데이에너지
LPG 소형저장탱크가 제작·생산되고 있다./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최근 LPG 용기 50kg 집합시설에 250kg 이하 LPG 소형저장탱크를 대체 공급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러한 집합시설에는 이격거리 기준이 없으며 화기와의 우회거리만 적용되나 LPG 소형저장탱크에는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그 결과 대도시권 영업점 등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터라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생활 밀착형인 250kg 이하 LPG 소형저장탱크에는 주변 시설물과의 사이 유지해야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심권은 건축물 간 이격거리가 좁거나 짧은 공간 등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로 인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가스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250kg 이하 LPG 소형저장탱크는 이격거리 기준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LPG 판매업계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와 관련해 충전 질량에 따른 토지 경계선과 가스 충전구, 탱크와 탱크, 가연성 건물과 탱크 외면 간 이격거리 기준을 제외시켜달라며 정부를 비롯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250kg 이하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될 경우 기대 효과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 정책이 대도심권을 중심으로 가속화할 것이며 그에 따라 LPG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LPG 용기 가격 대비 20~30%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 역시 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LPG판매업계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에 산업부를 비롯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감하며 귀를 기울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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