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5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5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Net-Zero)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이 1년 앞으로 닥쳐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U는 2026년 1월 1일을 기해 CBAM을 본격 시행하게 돼 이날부터 모든 수입업자들은 CBAM 인증서를 구입하고 제출해야 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공정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고 역외 국가들의 산업 생산 현장에서 청정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EU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로 규정한 적정 탄소 가격대로 완납해야 역외 국가 생산품이 EU 시장에 진입 가능케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EU는 자국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고자 작년 8월 법률로 최종 채택해 단계적인 도입 계획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를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업자들은 분기별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정적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분야의 수입품에만 적용되는데 탄소 배출량은 직전 1년치에 부과하므로 수출업체들은 사실상 내년초부터 CBAM에 대비해야 한다.  2030년까지 ETS 대상이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며,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수입업자들은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이미 탄소 가격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EU 생산자와 수입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파트너 국가들이 자체적인 탄소 가격 메커니즘을 도입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출량 추적을 위한 IT 솔루션이 부족한 기업들의 규정 준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일부 EU역외 국가들이 이를 보호무역 조치로 간주해 무역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CBAM은 EU의 기후 정책을 내부 탄소 가격 가이드라인과 대외 무역 전략 등과 연계해 무역수지 우위 선점 등의 효과를 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본격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글로벌 무역 패턴과 기후 행동 전략을 감안한 우리 정부·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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