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경. / 제공
한국환경공단 전경. /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2025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 기간을 시작해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 이를 유럽연합 측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해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의 탄소 배출량 산정에 그치지 않고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과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포함해 체계적인 대응 지원을 강화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세부 이행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기업 대응을 돕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모집은 오는 18일부터 4월20일까지 진행된다. 기업은 간단한 지원서 작성을 통해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단독 기업 지원뿐 아니라 공급망(밸류체인) 단위로도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 연결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상담지원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상담지원 신청은 이메일(CBAM-Help@keco.or.kr)로 접수하며, 지원서 양식과 전화상담 문의는 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와 전용 상담창구(1551-32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상담지원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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