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년 10월 과도기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히트펌프와 보일러 업계는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간접 영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과도기에 돌입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도기 동안은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고 실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제도의 우선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수소, 비료 등이다.
히트펌프와 보일러 완제품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과 알루미늄 등 원자재가 규제 대상에 포함돼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업계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저탄소 원자재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설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더불어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발자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는 한편, 탄소배출권 확보 전략 수립과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R&D 강화에도 노력을 통해 과도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 시행에 대비한 준비 또한 필요해 보인다,
특히 히트펌프와 보일러에 사용되는 부품 중 CBAM 대상 품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품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에 대한 규제이므로, 히트펌프와 같은 고효율 제품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을 업계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조치는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와 동시에 고효율 에너지 제품인 히트펌프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압박은 업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