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설명회는 올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5월, 9월)와 심화 설명회(7월, 10월, 12월)를 포함,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적용될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자리였다.
이와 함께 최근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와 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이 있다.
산업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함께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