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美 재무부와 국세청이 청정수소 세액공제 시행 지침 최종안에서 시간적 유연성과 원자력 발전 사업자를 위한 조항을 제시했다.
청정수소 생산 시 1kg당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수소 생산 생애주기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수록 더 많은 세액이 공제된다. 원자력 발전소와 탄소포집(CCS) 기술을 활용한 전력을 수소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청정 수소 생산 시설의 재생 에너지 사용 의무 시기를 2030년으로 연기했다.
폐쇄가 임박한 200MW 이하급 기존 원자로를 수소 생산업체의 전력원으로 연장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돼 핑크수소에 대한 엄격했던 초기 규정이 완화됐다. 이는 전기 또는 메탄을 사용해 생산된 수소에도 적용되며 청정수소 생산이 법이 정한 수명 주기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처럼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중인 주에서 생산된 전기로 수소 생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데이비드 M. 터크 미 에너지부 차관은 "이 규정이 수소 허브를 포함한 청정수소 생산 확대를 가능하게 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바이오가스위원회의 패트릭 서파스 사무총장은 "이 규정이 더 많은 재생 수소 생산을 장려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 가능한 원료로서 재생천연가스(RNG)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며 "기존 RNG 공급원을 기존 천연가스처럼 효과적으로 취급해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업계 표준에 더 가깝게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