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산업통상자원부 자료

[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월 7일 시행 예정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은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위기 조기경보 체계 마련, 핵심 자원 수급 관리 강화, 위기 대응 방안 구체화 등 4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가 자원 안보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원안보협의회’가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5년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관련 공공기관은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실무를 담당한다.

둘째, 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가 구축된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업 및 기관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취약점을 점검하고 분석해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졌다.

셋째,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은 평시 비축 의무 기관으로 지정되며, 비상시에는 추가적인 비축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비축 의무 기관의 범위와 기관별 비축 물량은 별도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더불어, 국내 핵심 자원 조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자원 안보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됐다. 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위기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해외 개발 핵심 자원 반입 명령, 비축 자원 방출 및 사용 조치, 핵심 자원 판매 가격 상한제 등 긴급 대응 조치 발령 요건과 절차도 상세하게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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