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안 - 대규모 전력 필요한 산업위한 전력망 확충 지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 사용후핵연료 원전 외부에 저장 가능
해상풍력 특별법 - 정부가 입지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내용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17일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19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안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며 송전선로의 확충과 전력 생산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통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계획 수립 시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포함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전력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과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각각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고준위 방폐장법이 확정되면 핵발전소(원전) 가동 이후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19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에 재생에너지를 두자는 의견을 조율했으나 강제력을 낮춘 수정안으로 반영됐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망 확충 계획이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3법의 통과가 향후 전력망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