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3. 4.
발 의 자 : 김성환ㆍ김원이ㆍ이소영ㆍ권향엽ㆍ허성무ㆍ박지혜ㆍ박정현ㆍ민형배ㆍ김윤ㆍ김정호ㆍ염태영ㆍ위성곤ㆍ이재관ㆍ김문수ㆍ김영배ㆍ박지원ㆍ이수진ㆍ허영ㆍ이광희ㆍ한정애ㆍ송재봉ㆍ정동영ㆍ이훈기ㆍ이학영ㆍ김동아ㆍ정진욱ㆍ이용선ㆍ주철현ㆍ이언주 의원
찬성자 : 29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기준 약 4천 4백만톤으로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난방 및 급탕 에너지원의 전기화 전환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 난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히트펌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한편,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은 난방 및 급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유럽에서는 약 2,000만 대의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건물 난방의 16%를 담당하며, 연간 약 5,4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음. 또한,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화석연료 난방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기열 히트펌프가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보급 활성화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며,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시장 확산이 지연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들이 히트펌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여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2절에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히트펌프의 보급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효율의 향상 및 건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부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히트펌프의 성능이나 이용하는 에너지원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히트펌프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