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환 의원실 제공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환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기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두 가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4일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고효율 히트펌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히트펌프 보급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효율의 전기화된 난방 시스템으로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

히트펌프는 전기만으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며, 재생에너지와 결합할 경우 탄소중립 건물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설치비용과 법적 지원이 부족해 히트펌프 보급이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히트펌프 보급이 상당히 촉진될 전망이다. 국내 히트펌프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어 법안 통과 후엔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 확대와 함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국내 건물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를 차지한다. 특히 난방과 급탕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주거용 건물 에너지 소비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기반 난방 시스템을 전기화하는 게 2030 NDC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기열 히트펌프는 고효율 설비 기술로,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효율을 보이며 탄소 배출을 28%에서 35%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와 수열, 지열 등 주변 환경에서 열을 흡수해 에너지를 생산하며 전기만으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결합할 경우, 탄소중립 건물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2항에 ‘공기열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 김성환 의원실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2항에 ‘공기열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 김성환 의원실 제공

국내 보급 지연 원인과 개정안 필요성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아직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초기 설치비용이 가스보일러 대비 3~4배 높아 보급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의 히트펌프 보급은 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유럽연합은 2022년 기준으로 약 2000만 대의 히트펌프를 설치해 건물 난방의 16%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약 54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22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를 초과하는 등 보급이 급증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미비해 보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두 가지 개정안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일정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히트펌프의 성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고효율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안이 통과돼 히트펌프 보급이 활성화되면, 이를 통해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기틀이 마련되고 2030 NDC 달성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국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업계엔 히트펌프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이 활발해질 것이며 특히 LG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장기적으론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탄소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 전환점

히트펌프 보급 확대는 단순히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김 의원은 “난방 및 급탕의 전기화를 촉진하지 않는다면 2030 NDC 감축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히트펌프 보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핵심 기술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도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은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의 흐름에 맞춰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관련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을 위한 중요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향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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