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균 기자 pcg@tenews.kr
▲박찬균 기자 pcg@tenews.kr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전력산업 업계가 에너지 3법 국회 통과를 놓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늦었 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법 중에서도 해상풍력발전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 법은 공공성 강화와 관련 업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발전사 노동자 들은 미래 전력공급의 핵심 자원이라고 평가 하면서 정부 탈석탄 정책에 의한 석탄화력발전 폐지 과정서 발전 노동자들의 대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에는 발전공기업이 해상 풍력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발전공 기업 우대 조항이 법안에 반영됐다. 특히 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석탄 화력 폐지 이후 발전 노동자들의 정의 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선업계도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 라며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향후 계획돼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력망 구축 특별법에 대해서도 전기공사 업계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전반의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전력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국회가 환영 일색의 의견이 나오는 법안을 마련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박수 받을 만하다.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열흘 정도 걸렸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를 보여준 것 같아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처럼 일하는 국회를 기대해본다. 

키워드
#박찬균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