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에너지 전경. / 인천종합에너지 제공
인천종합에너지 전경. / 인천종합에너지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500MW급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방관하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넘쳐 발전소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지역민들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면서 ‘외부로 전력을 판매하려는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이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에 아무런 혜택도 없으면서 환경적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 우려한다.

실제 인천광역시의 전력자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1년 기준 186%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의 다른 지역 소비 전력을 다 채우고도 남아돈다.

이 때문에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서인천발전본부, 신인천발전본부 등 8곳의 대규모 발전소를 운영 중인 인천은 수도권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 거점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종합에너지(주)는 송도에 추가적인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발전소가 지역 내의 냉난방 수요 충족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 확장에 맞춰 열병합발전소를 추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인천지역과는 상관없이 외부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인천의 전기 자급률이 넘치는데도 송도에 추가적인 발전소를 설치하는 건 결국 외부로 전력을 수출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LNG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청정연료로 분류되는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가스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유해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된다. 질소산화물은 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₂)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규제되는 유해물질이다.

송도 주민들은 “LNG 발전소가 유독가스를 배출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전소 건설 강행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왜 자신들이 해당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감당해야 하냐고 반발한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광역시청 전경. / 인천광역시 제공

정부·지자체·기업, 결탁?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산업부와 인천시는 ‘주민 우려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초기에 발전소 추가 설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산업부는 최근 사업을 밀어붙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송도시민총연합회는 “산자부와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산업부와 인천시, 인천종합에너지 간에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전소 건설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인천종합에너지와 밀약을 맺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시와 GS에너지가 합작한 기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 될 경우 인천 종합에너지는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역에 별 도움도 안 되는 데다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한다.

주민들은 현재 발전소 건설 필요성의 투명한 절차를 통한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논란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어 갈등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종합에너지가 지난해 주민설명회 당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송도 주민단체 대표 등을 고소했던 사건이 ‘무협의’ 처분됐다.

송도시민총연합회는 21일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복수의 송도 주민에 대한 업무방해 협의 관련 민·형사 사건 중 형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인천종합에너지는 주민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18일 인천종합에너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녹음과 녹화를 진행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별도 고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 측도 송도 주민단체 등을 상대로 6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송도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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