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
제2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

[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 상실 수준 운영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과학자 모임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13일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서는 "사업자에 규제 포획된 모습으로,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위헌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운영변경허가 시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안위 사무처 심사과장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의적 법령 해석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윤우 과장은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안법 제20조 체계에 속한 것이고, 계속운전은 제2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진재용 원안위원은 "운영변경허가 사항이라면 사고관리계획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생략한 채 심사가 이뤄졌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으나 실무자가 이를 반박했다.

과학자 모임은 위원회가 법률상 최고 의결기관이자 규제 판단의 주체임에도 실무기관의 해석을 수용하고 기술원의 의견을 추인하는 구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향후 운영변경허가 심사에서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사무처 및 기술원의 회의 개입 제한, 위원의 판단권 존중, 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전면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원안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실무자의 해석에 종속된 행정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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