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재가동 심의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고리2호기 재가동 심의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고리 2호기 재가동 여부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저녁 늦게까지 3개 안건을 논의하고 1호 안건만 심의 의결하고 나머지 2건은 다음달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1호 안건은 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한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의 핵심인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은 장시간 심의 끝에 자료들을 추후 보완해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재상정 안건 심의는 다음달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고려해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계속운전 허가(안) 안건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원안위 위원들은 결국 추후 재상정으로 결론을 맺었다.

안건 심사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회의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마지막 3호 안건 심의가 오후 6시 무렵 시작될 정도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친 후 안건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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