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우측 두 번째 고리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고리2호기가 2033년 4월 8일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됐다. 앞으로 8년 후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는 전기출력 685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으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운전이 정지됐다.

이후 재가동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운전 가능성을 줄기차게 타진했고 결국 고리2호기는 다시 생명줄을 달았다.

고리2호기 그간의 경과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결정은 당초 일정보다 3년 정도 늦게 시작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선 허가 만료 5∼10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고리2호기는 따라서 2019년이나 늦어도 2020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가라 앉았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 제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 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2022년 5월 9일) 한 달 전인 2022년 4월 4일 제출하면서부터다.

한수원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이어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변경허가 서류를 2023년 3월 30일 제출했다.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 간(’22.4월~’25.7월)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 간(’25.3월~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제222회(’25.9.25.) 및 제223회(’25.10.23.) 두 차례 회의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자료 미흡 등의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세번째 심의일인 14일 제224회 회의에 계속운전 건이 다시 상정됐고 계속운전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와 고리2호기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원전에 대해선 추가 건설은 없다며 점진적 원전 폐기를 시사했다. 그러자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탈원전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원전 관계자들은 단적인 예로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폭발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공급을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청정에너지인 원전이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는 필요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탈핵 측은 고리2호기 재가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만 설문 결과를 보면 원전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앞서고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후쿠시마의 악몽은 많이 잊혀졌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그래서 복잡하다. 사용 가능한 자원을 다시 쓴다는 효율성에 기반한 경제적 관점과 위험성을 내포한 예측불가한 잠재적 위험이 겨루는 모양새다.

논란이 있겠지만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 언급한대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과 평가는 꽤 온화해졌다.

어찌됐든 주사위는 재가동으로 던져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정부 공공기관이 숙고 끝에 결정했다. 원전 운영을 둘러싼 각계 여론을 수용한 현 정부 정책 운용 방향이 읽히는 대목이다.

이번 재가동 결정은 고리2호기와 비슷한 운명을 가진 여타 원전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유사한 논란과 결정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에너지를 둘러싼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충돌하면서 파생된 이런 저런 갈등은 에너지 믹스안에 녹아들었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를 포괄하는 함의를 이뤘다. 정부와 시민사회도 동의하고 있다.

시작은 뜨거웠으나 냉정하게 결론난 고리2호기 재가동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다. 생명이 다할 8년 후인 2033년까지 무탈하게 전기를 뿜어내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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