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3일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 승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달 9월에 개최한 제222회 회의에 이은 이날 회의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만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승인결정을 내렸다.
원안위는 승인에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관리능력 향상 방안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역시 약 6개월간의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수원은 이동형 설비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기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사고관리계획서 :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 2016년 6월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고, 이미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중인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개정 원안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6월에 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