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고리2호기 가동이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3일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기간(~2033.4.8.)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
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후 재가동이 이뤄진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심의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누리집(nsic.nssc.go.kr)에 안전성평가 신청 서류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원안위 심의를 거친 최종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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