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고리2호기 재가동 결정이 또 미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리 2호기는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이에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제222회 원안위(’25.9.25.)에 처음 상정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심의가 열렸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224회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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