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CEZ Group 자료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CEZ Group 자료

[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체코 경쟁보호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사업자 선정에 대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체코 경쟁보호청의 페트르 미스나 청장은 2024년 10월 초기 판결을 확정하면서 EDF가 공공조달법 조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스나 청장은 "조사 대상 사례에서 발주처인 두코바니 발전소 II는 이 법의 '안전 예외' 조항에 근거하여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쟁보호청은 성명을 통해 "EDF가 제기한 다른 부분인 해외보조금규정 위반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원칙 미준수 주장에 대해서도 경쟁보호청은 이를 검토할 권한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미스나 청장은 "법률은 입찰 절차 외부의 발주처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면, 이의 제기의 기본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경쟁보호청은 입찰 절차 외부에서 진행할 때 발주처의 원칙 준수 여부를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쟁보호청은 또한 같은 선정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철회한 웨스팅하우스의 절차도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당초 첫 호기에 대한 계약은 2025년 3월 말까지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항소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했으며, 첫 신규 원전의 시험 운영 목표는 2036년, 상업 운전은 2038년이다. 체코 총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이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가격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가 기준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