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계약 성사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적지 않다.
핵심은 체코 법원의 가처분 해제 여부다. 현재 체코 지방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임시 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체코전력공사(CEZ)는 즉각 항고했으며, 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이번 사업의 추진 시점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법적 공방이 끌면 2025년 착공도 지연 불가피
체코 정부는 계약 체결과 착공 사이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승인 조치를 통해 서명 준비를 마친 상태다. 피알라 총리도 “계약 체결 가능 시점이 오면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을 소요할 경우 착공 일정도 연동해 밀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정치-법률-외교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기도 하다. 체코는 에너지 독립성과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원전 확대를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사업은 그 상징성이 크다.
■ 현지화율 60% vs 계약상 확정 30%…추가 협상 가능성
또 하나의 변수는 현지화율(localization ratio)이다. 체코 정부는 공식적으로 30%를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목표치는 여전히 60%로 설정하고 있어 향후 실질적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한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
현재 포함된 30%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의 터빈 공급 등 주기기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체코 중소기업 참여 비율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체코 산업계는 "정치적 약속이 아닌 계약상의 실행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환율·물가 상승 반영 여부도 관건
이번에 공개된 1기당 단가 2천억 코루나(약 12.7조원)는 2024년 물가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계약 체결 시점이 2025년을 넘길 경우, 환율 및 물가상승률 반영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체코는 지난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중장기 원자력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법적 안전장치 확보, 물가 기준 정합성, 현지 참여 비율 조율 등 여러 단계의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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