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에 대해, 자국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조치를 내리며 본격적인 계약 체결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체코 정부는 현지 지방법원이 계약 서명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이 유효한 상황에서,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형식적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당 약 12조7000억원, 총 25조4000억원 규모로, 한국의 원전 수출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된다.
■ 피알라 총리 “단 하루도 지연 없이 계약”…한수원 기술력에 신뢰 표명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 및 원자력 협력 MOU 체결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라며 “우리는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체코전력공사(CEZ)에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알라 총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만, 향후 판결이 번복될 경우 즉시 계약 서명을 단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체코 정부는 이번 계약이 지연될 경우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기요금 안정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체코 정부, 구체 단가 공개…MWh당 90유로 이하 전기요금 기대
즈비넥 스타뉴라 체코 재무장관은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1기 건설 가격이 2천억 코루나(한화 약 12조7천억 원)라고 공개했다. 이는 체코가 기대하는 전기요금 수준인 MWh당 90유로 미만 달성을 가능케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체코 정부가 기존에 추산했던 총 사업비 **4천억 코루나(약 25조4천억 원)**와 정확히 일치하며, 향후 물가 상승 및 건설 시기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격 및 안정성 측면에서 한수원의 제안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 현지화율 '절충' 시작…체코 측 "30% 확정, 60% 희망"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현지화율(localization ratio)과 관련해서는 당초 체코가 희망한 60%에는 미치지 못하는 30%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현지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의 터빈 공급 등 주기기 포함 수치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30%는 확정됐으며, 향후 체코 기업의 참여를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협력 확대를 위한 추가 협상 여지도 남겨뒀다.
체코 정부는 향후 법원의 가처분 해제와 CEZ의 항고 결과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내 최종 계약 체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형 원전의 유럽 본격 진출 여부가 결정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