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체코 법원이 계약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5월 7일로 예정되었던 본계약 체결은 연기될 전망이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5월 6일(현지시간)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EDU 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EDF가 최종 계약 서명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EDF는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UOHS는 지난 4월 24일 이를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EDF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지난주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6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목표했지만,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와 소송 등으로 본계약이 지연되어 왔다. UOHS가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자 체코 정부는 엿새 만에 5월 7일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발표하고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서명식을 계획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체코 원전사업의 입찰 과정은 체코 정부 등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잇단 이의 제기와 소송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EDF의 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 보호를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코 정부 역시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지만, 제안 평가 과정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이 상황과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주사인 EDU Ⅱ는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더 우수했으며, EDF의 소송이 최종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계약 연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추진된 한국형 원전의 유럽 첫 수출이 늦어지게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예정대로 5월 6일 체코에 도착했으며, 향후 일정은 체코 발주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