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외국자본의 우회적 기술침탈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 국적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도 '외국인투자'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인투자를 받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됐다.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인수합병 방식 다변화를 고려할 때 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두 법률 모두에 '외국 국적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범위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 차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권향엽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는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고, 인수합병은 국적을 우회한다"며 "기술 침탈 방식이 정교해지는 만큼 법률도 교묘한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권향엽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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