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어촌 지역 전력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이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 법 체계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의무화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전기는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도서·산간지역 전력공급에 대한 기금지원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권 의원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전력공급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전력 접근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와 제20조의2를 개정하고, 사문화된 제3조의2, 제6조, 제11조, 제12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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