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31일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이 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이나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중국의 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과 글로벌 관세 장벽 확대로 미래차 산업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부품 실증 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동시에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국내 미래차 부품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 제22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라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미래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장철민 의원을 포함해 정진욱, 박선원, 이재관, 권향엽, 김교흥, 허성무, 황명선, 김영환, 이소영, 이용우, 김태선, 허영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중국 등 해외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비 부담을 줄여 미래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