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30%, 대기업은 20%까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기존 세액공제율보다 대폭 상향된 것이다.

장 의원은 "중국의 저가 전기차와 미·중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가 전기차 보급률 50% 목표를 설정한 상황에서 가격과 기술 경쟁력에서 밀릴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가 외국 자동차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미래차 기술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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