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를 법적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로 제한된 '전기재해' 정의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손되고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했지만, 기존 전기안전관리 체계로는 이를 명확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장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전기재해' 정의 조항을 수정해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전기설비 내진설계 강화, 안전 점검 기준 재정비, 긴급 복구 매뉴얼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진, 폭우, 산불 등 자연재해가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기설비 역시 재난대응의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법적 사각지대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안전공사와 관련 기관이 전기설비 안전 관리 시 지진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 전기재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