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한국석유공사 제공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한국석유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현지시각으로 22일 이란 의회가 미국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이튿날인 23일 김동섭 사장 주재로 '석유 위기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석유공사는 정부의 석유수급 위기 대응 체계에 맞춰 자체적으로 총괄반, 전략비축 확보반, 국제공동 대응반, 해외원유 도입반 등으로 구성된 ‘석유위기대응 상황반’을 이미 가동 중이다. 한국시각으로 이달 22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상황반은 24시간 체제로 전환돼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외 석유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단계별 대응조치 방안도 점검을 마쳤다.

 

김동섭 석유곻사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울산 본사에서 '석유 위기대응 상황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제공
김동섭 석유곻사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울산 본사에서 '석유 위기대응 상황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제공

현재 한국은 정부 및 민간을 합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 기준인 90일분을 상회하는 총 206.9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석유공사는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총 116.5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원유 도입 차질, 민간 원유재고 급감 등 석유수급 위기 발생 시 정부 지시에 따라 즉시 비축유 방출이 가능한 긴급 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1991년 걸프전,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2011년 리비아 사태, 2022년 글로벌 고유가 대응협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총 5차례 걸친 석유 위기 상황 때 국제에너지기국(I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 정부가 긴급 방출을 결정하게 되면 석유공사는 국내 정유사에 배정된 물량 만큼 송유관 또는 유조선을 활용해 즉시 방출하게 된다. 

한편 석유공사는 중동 산유국의 국영 석유사를 포함한 7개사와 총 2313만 배럴의 '국제 공동비축 계약'을 맺고 있으며 원유 수급 불안 등 국가 에너지 위기 발생 시에는 최대 계약물량까지 우선 구매권 행사를 통해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가 해외에서 생산 중인 원유뿐만 아니라 해외파트너사 물량 일부도 비상 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등 다층적 수급위기 대응책을 세워놓고 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가운데)이 울산 본사에서 '석유 위기대응 상황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제공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가운데)이 울산 본사에서 '석유 위기대응 상황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제공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점검회의에서 “공사는 위기 대응의 최전방에 서있는 국영 석유사인 만큼 철저한 태세 점검과 치밀한 실행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정부 지시에 따라 비상조치 방안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든 요소를 세부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이번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비축유 방출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정유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현재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국내 석유공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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