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오존층 파괴 물질 및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를 가진 불소계 온실가스의 불법 수입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 관련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요청서를 통해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와 수소불화탄소(HFCs)가 오존층 보호법에 의해 용량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으로 수입되어 오존층 보호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용 우레탄 단열재 발포용으로 사용되는 HCFCs는 폴리올과 혼합물 형태로 수입될 경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소화기 내에 충전되어 수입되는 HCFCs (R-123 등) 및 HFCs (HFC-236fa, HFC-23, HFC-227ea, HFC-125 등) 역시 통관 시 약제 충전 여부 구분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특정 물질 부담금 회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소화기(HFCs-236fa, 3kg) 1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24 tCO2-eq로, 30년생 소나무 3,624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는 ▲건축용 우레탄 발포용 혼합물 수입 금지 ▲소화기 HS-CODE 세분화 및 약제 충전 여부 구분을 위한 별도 코드 부여 ▲관세청 통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수입 신고 시 소화기 내 충전 성분 명세서(MSDS) 요구 및 관세청-환경부 데이터 연계 ▲세관의 임의 개봉 및 약제 성분 분석 제도 개선 ▲주기적인 합동 단속 필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 요청을 통해 불소계 온실가스의 불법 수입을 근절하고, 국가적인 오존층 보호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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