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오는 11월 말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면 이상 규모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1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고, 9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10㎡당 1㎾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단,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주차면 등 설치가 부적합한 구획은 의무설치 면적에서 제외된다.
설치 방식은 직접 시공뿐 아니라 부지를 외부 사업자에게 임대해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캐노피형 태양광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여름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산업부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능을 주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