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경/투데이에너지
산업부 전경/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원고로 나서고 한국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로써 현대제철 건에서 2차 승소를 기록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특정성 쟁점에서 현대제철 1차 승소를 2024년 12월 17일에, 포스코 1차 승소를 2025년 8월 8일에 각각 거둔 바 있다. 현대제철의 상계관세율은 1.08%, 포스코는 0.87%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국제무역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정을 제출했다. 상무부는 불균형성에 대해 세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보다 크다는 점,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이 상위 10개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이 상위 10개 산업 평균의 몇 배수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서는 기존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새로 묶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반박했다. 불균형성 분석에서 국제무역법원이 절대치 전기 사용량 외에 상대적 분석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절대 수치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모든 산업이 똑같이 평균 전기 사용량을 소비한다는 비합리적 전제로 재판정한 것은 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단순히 비중이 두 자리수인 산업을 그룹화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제무역법원은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무부가 1차 파기환송 판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반복해 재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무부가 법원 판정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미국 상무부가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불균형성과 그룹화 모두에서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 관련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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